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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방법과 절차 및 수수료 ( 개인대주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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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공매도 방법과 절차 및 수수료 ( 개인대주제도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가 제도개선되 제대로 안하고 결국 다시 재개하네요. 개인대주제도를 통해서 개인공매도가 가능하지만, 실제로 기관이나 외국인과는 차이와 차별이 있고 금액도 너무 작아서 효용성에 의문이 드네요.
그래도 개인대주제도를 통해서 공모도를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 그리고 수수료부분에 대한 공부는 필요할 것 같아어 정리해보았습니다.

■ 개인대주제도를 통한 개인공매도

개인대주제도를 통한 개인공매도

개인들이 증권사를 통해 다른 사람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 공매도 할 수 있는 개인공매도의 정식 명칭은 '개인대주제도'입니다. 5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전에 준비만 해두면 주식 매매하듯 간편하게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기관과 마찬가지로 장기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 신용공여 동의한 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분이 빌려 매도하고, 60일 내에 다시 주식으로 상환하면 됩니다.

개인대주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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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대주제도는 증권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매도증권을 대여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그간 개인투자자는 주로 증권금융과 개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대주 제도를 통해 공매도 거래를 해왔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2월말 기준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6개사, 대주규모는 205억(393종목) 수준이었다. 대여물량(공급) 부족 등으로 개인의 차입수요와 취급 증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이 낮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가 모두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사별 전산개발 일정을 감안해 다음달 3일 17개사가 서비스를 먼저 개시한다. NH투자·키움·신한금투·대신·SK·유안타·한국투자·하나·KB·삼성·교보·미래에셋·케이프·BNK·상상인·한양·부국 등이다. 이베스트·유진·하이·메리츠·KTB·IBK·DB·한화·현대차·신영·유화증권 등 11개사는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따라서 다음달 3일에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여가능 종목 및 수량은 증권금융의 주식대여 풀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인대주제도 개요


▶ 개인공매도 대상주식
-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모든 종목
- 대여가능 종목 및 수량은 증권금융의 주식대여 풀 구성에 따라 일일변동 가능하니 거래 중인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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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에는 공매도가 허용되는 코스피 200 및 코스닥 150 구성 전 종목에 대해 총 2조4000억원 규모의 주식대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는 2조나 되는 듯 해도 주식수로는 몇주 안됩니다. 실제로 수량도 거의 없을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이 또한 외국인,기관과는 너무 큰 차이가 있는거죠. 자기들은 얼마든지 돈을 빌려 맘대로 쓰면서 개인에게는 쥐꼬리만큼만 할당해놓으니요.

대주 가능 기간
-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됩니다. 아래 기사를 보면 60일 차입기간을 보장해준다는데.. 이런 기사를 쓰는 기자는 뭐하는 x일까요. 우리나라에서는 기관, 외국인은 차입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돈을 빌리고도 갚아야 하는 만기가 없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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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기관·외국인과는 달리 최장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차입기간 내 대여자가 주식반환을 요구하면,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해 만기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차입자의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을 할 때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 차입자의 조기상환은 허용합니다.
- 차입기간 내 대여자의 주식반환 요구시, 증권금융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풀 내 주식 등으로 반환하여 만기를 보장합니다.

주식 차입 수수료
- 금전차입(신용융자)과 마찬가지로 주식차입(신용대주) 시에도 증권사별로 자체 설정한 수수료(2.5% 이상) 발생
이 부분도 외국인, 기관대비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수수료가 너무 비싸요.

주식 차입한도
- ‘신용융자’와 ‘신용대주’를 구분하여 한도와 그 계산방식을 설정합니다.

- 한도 계산시에는 신용융자·신용대주 동시 취급에 따른 위험분산 효과를 반영하여 신용대주 금액의 1/2만큼 각각 차감적용 합니다.
- 신용융자는 주가하락시, 개인대주는 주가상승시 채무불이행 위험이 증가

공매도 거래절차

공매도 거래절차

차입매도 절차
1. 甲 증권사는 증금 자금을 차입하여 투자자 A에게 신용융자 제공
2. 투자자 A는 신용융자 자금으로 매수한 주식을 증금에 담보로 제공
3. 증권금융은 담보주식 중 활용동의를 받은 주식으로 “대여주식 풀” 구성
4. 증권금융은 “대여주식 풀”을 증권사별로 할당하여 제공
5. 乙증권사는 할당받은 주식을 투자자 B에게 대여(만기 60일 보장)
6. 투자자 B는 증거금 및 매도대금(현금담보)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주식을 매도(공매도)

매수상환 절차
1. 투자자 B는 주식을 되사들여 차입매도한 주식을 상환(매수상환)
2. 증권금융은 투자자 B가 주식 매도(공매도) 시 담보로 제공한 매도대금 등을 투자자 B의 매수상환시 대금결제에 활용
3. 증권금융은 ②의 결제 후 잔여 매도대금(현금담보)을 乙증권사를 통해 투자자 B에게 반환

투자자 보호장치

공매도는 주가상승시 원금(매도금액) 초과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네요. 이게 어떤 보호장치일지는 잘 모르겠네요.

1. 투자자는 개인대주 취급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 약정에서 정한 담보비율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반대매매로 인해 강제청산 될 수 있습니다.
2. 과거 공매도 투자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사전교육(금투협회, 30분) 및 모의거래(한국거래소, 1시간)를 사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 투자경험은 증권사별로 합산 및 공유되지 않으므로 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과거 공매도 거래를 한 증권사를 통해 거래를 해야합니다.
- 사전교육과 모의거래는 공매도 재개 전인 4.20.(화)부터 미리 이수할 수 있습니다.

금융투자교육원 사전교육

https://www.kifin.or.kr/

KRX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인증시스템

 

KRX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인증시스템

KRX 개인 공매도 모의거래인증시스템

strn.krx.co.kr

- 이수결과 등록방법 : HTS, MTS 및 증권사별 홈페이지 안내사항 참고

3. 투자경험에 따라 차등화된 투자한도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 신규투자자 3천만원
- 2단계 : 거래횟수가 5회 이상이면서 누적차입규모가 5천만원 이상 7천만원
- 3단계 : 2단계 투자자가 거래기간 2년 이상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 제한없음

※ 투자한도는 '최대'로 증권사별 리스크 관리 정책에 따라 한도보다 낮게 설정가능하며 투자경험은 각 증권사별로 합산되지 않음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

- 자본시장법에 따른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 날부터 발행가격이 결정되는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 한 경우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됩니다.(→ 위반시 부당이득액의 1.5배 이하 과징금 부과)

2.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아래 ㉠ 또는 ㉡ 기준에 해당되는 투자자는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위반시 건당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공매도 가능한 증권사

공매도는 모든 증권사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간차를 두고 증권사별로 가능합니다. 참 짜증도 많이 나네요. 무슨 제도 하나를 이렇게 정리하지도 못하고 준비도 안되어 있고요..

▶ 5.3일부터 가능한 증권사
NH투자, 키움, 신한금투, 대신, SK, 케이프, BNK, 상상인, 한양, 부국, 한화(11개사)

9.30일부터 가능한 증권사
한투, 하나, KB, 삼성, 미래에셋, 유안타(6개사)

연내 가능한 증권사
KTB, IBK, 이베스트, 유진, 메리츠, 하이, DB, 현대차, 신영, 유화, 교보(11개사)

개인대주제도 이용방법

공매도는 아직 개인투자자에게 기울어진 운동장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약자의 입장입니다. 개인투자자가 투자를 위해 대여할 수 있는 주식의 규모는 확대됐으나 공매도의 특성은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서 팔고 실제 가격이 떨어지면 싼 가격에 사 갚는 방식으로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지요. 따라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해당 기업이 갖고있는 펀더멘탈의 문제점이다.

공매도 투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력’이며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에 반발하는 이유 역시 개인투자자와 기관·외국인 투자자가 가진 정보력의 차이 때문이지요.

그 외에도 외인,기관의 무차입 공매나 공매 기간의 제한이 없고 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확인을 해야하는 전근대적 방식으로 개인에게는 너무 불리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수기라니??

여튼 개인이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방법은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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