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손실보상관련한 법안이 참 만들어지기 어렵네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영업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서 경제적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지요. 특히 집합금지, 영업제한업종은 빚까지 내며 버티고 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이 언제 끝날지를 알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요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4차 재확산' 조짐까지 있어서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피해 업종을 보상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 코로나 재난지원금 보상이 아닌 특별지원
정치권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소급적용하는 데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방역 영업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입법이 난항을 겪고 있어요
영업제한ㆍ금지 조치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를 ‘특별지원’ 성격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모색되고 있습니다. 법에는 국가의 손실 보전을 명시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어 신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식이죠.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이런 방식의 자영업자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이 정부 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정부는 특별법 제정보다는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을 염두에 두고 있어요. 소상공인지원법에 코로나19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국가가 영업을 제한했을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다’는 문구를 법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인 성격은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손실 보상'이라기보다는 '특별지원' 성격에 무게를 두고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구제역으로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도축업자들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합헌결정(2015년 10월)을 내린 게 근거입니다.. 당시 헌재는 “보상금은 도축장 사용정지ㆍ제한명령으로 인한 도축장 소유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그러한 명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시혜적인 급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은 손실보상이 아닌 지원금이라는 취지입니다.
영업제한ㆍ금지 조치에 따른 지원을 손실보상으로 규정할 경우 실제 보상 시기가 늦어지는 점도 감안되었어요. 손실 규모를 정확하게 확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비율을 정하는 절차 등을 보상 대상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진다는 점도 문제다. 자영업은 정확한 매출 파악이 어렵고 업종별ㆍ사업장별로 임대료ㆍ인건비 등 고정비용 등이 다양하다. 이 때문에 손실을 보상할 재난의 종류와 보상 대상ㆍ내용 등을 못 박을 경우 지원 대상이 좁아지게 됩니다.
현재 자영업자의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현재로선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을 영업금지ㆍ제한 조치 별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도 같아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 자격조회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난항을 겪는 이유는 소급 적용 범위와 대상자 지정에 어려움, 앞선 재난지원금과 중복 여부, 재원 마련과 국가채무 증가 등으로 인한 문제로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하기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강남구, 관악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현금 50만원을 지원한다고 고 합니다. 아래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급감과 정부의 강화된 방역 지침에 따른 행정명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사업체 대표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강남구의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 30일 기준으로, 폐업 전 사업장 소재지가 강남구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의 폐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그 대상이라고 합니다. 아래는 강남구 소상공인 지원제도관련 내용입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의 사이트도 함께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 마련대책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 적용이 정부의 앞선 피해 지원 정책들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부는 지난해부터 방역 조치에 어느 수준으로 영향을 받았는지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어요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했을 때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도 반대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손실보상법 시행에 드는 비용은 1개월에 약 24조 7000억 원입니다. 이를 3개월로만 소급 적용해도, 약 74조 1000억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올해 1분기가 지나기도 전에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14조 9000억원 규모의 재정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에 투입돼었어요. 코로나19 장기화로 2, 3차 추경안이 편성되면서 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 재원 마련을 위해서 적자국채 100조원
손실보상법을 소급 적용했을 때 재정 부담을 감당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국회에 발의된 손실보상법 가운데 비용이 추산된 법안은 민병덕 의원안으로 손실 매출액의 50~70%를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민 의원 추산에 따르면 손실보상법 시행에 드는 비용은 1개월에 약 24조7000억원이다. 이를 3개월로만 소급 적용해도, 약 74조1000억원이 든다. 야당과 민주당 초선의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됐던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 추산대로라면 150조원 가량이 소요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세수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먼 손실보상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해야 합니다. 적자국채가 150조원 가량 급증할 수 도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을 위해 59년만에 4차례나 추경을 편성했어요. 이때 재원의 상당 부분을 적자 국채로 조달했다. 3월 17일 1차 추경(11조7000억원), 4월 30일 2차 추경(12조2000억원), 7월 3일 3차 추경(35조1000억원), 9월 22일(7조8000억원)까지 총 네번, 60조원을 넘는 규모로 편성됐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핵심으로 했던 1차 추경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집합 금지·영업제한 등에 따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이 목적인 추경이었습니다.
결국 국가재정을 통해서 손실보상을해야할지가 큰 문제이지만, 거시적 관점에서는 소상공인을 살여야 경기도 살아나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재원마련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이뤄져야 합니다.
미국, 영국등 서방 선진국에서도 국가 경제를 지탱하기 위해서 이미 시행중입니다. 국가 경제를 무너지지 않게 하면서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최선이 안된다면 차선책이라도 사용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