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라젠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어요.
시장위 결정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 기간이 끝나는 8월 18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와 이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회사가 서류를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재차 심의,의결한다고 하네요.
신라젠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개선 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 기간 1년을 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소가 투자금이 묶여 있는 소액주주들이 17만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개선 기간 6개월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고 있어요.
1. 신라젠 거래정지 이유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2020년 5월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해 주식 매매가 1년9개월 동안 정지된 상태입니다.
신라젠의 신현필 전 전무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 전량인 16만7천777주를 88억원의 매도하였고 약 64억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올해 징역 7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또한 문은상 대표는 사전 주식 처분으로 1000억원 이상을 챙겼고 이를 부동산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임원 배임혐의로 주식거래가 정지됩니다.

거래소는 2020년 6월 신라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2020년 11월 30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개선기간이 끝나고 열린 지난달 기심위에서 개선계획 이행 정도가 미흡했다며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신라젠은 현재 신약 파이프라인(개발 제품군)이나 자금 문제 등 기심위 상장폐지 결정 당시 영업 지속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에 대해 가시적 성과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신라젠 측은 6개월 동안 어떤 과제를 이행해야 할지 거래소와 상의해서 기심위에서 지적받은 점을 보완하고 연구개발(R&D) 인력을 보강해 6개월 뒤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네요.
2. 개미 투자자 투자금
신라젠의 소액주주는 약 17만명으로 신라젠 주식의 대부분인 92%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조원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재심의를 통해서 완전히 회생한다면 몰라도 혹시라도 재심의에서 상폐 최종 결정 되면 개미 주주들은 3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어느정도 대비도 하고 있으셔야 할 것 같아요.

▶ 정리매매 기간 헐값 처분
상장폐지 결정 후에 거래가 완전히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주식을 처분하는 정리매매가 진행 됩니다.
7일동안 30분간격 단일가 매매로 이루어집니다.
상하한가 없이 거래되기에 주가는 대부분 헐값이나 휴지조각이 될 겁니다.
▶ 재상장을 기다리면서 주식을 보유
언젠가 재상장을 노리며 주식을 보유할 수 있어욧. 그러나, 신라젠이 재상장은 정말 지난한 고난의 시간이죠. 못할수도 있구요. 과거에 진로 같은 기업들이 재상장이 된 적은 있으니 희망회로를 돌려볼 수도 있기는 합니다
▶ 장외거래
장외거래로 1:1 개인간 거래 방법이 있습니다. K-OTC, 38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장외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만,
개인이 직접 거래할 사람을 찾아야하고 안정성을 담보받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폐된 주식을 사려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결과적으로 6개월안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와 이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서 재심의를 잘 통과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