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이자를 내며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한 50대 초반의 분들을 위한 도움이 '신속채무조정 특례'입니다.
오늘은 채무상환을 돕는 신속채무조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속채무조정 특례
이 제도는 채무를 갚는 데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및 저소득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어요. 이를 통해 연체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금리를 낮춰주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며, 상환을 유예해주는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초반에는 만 34세 이하에게만 지원되었지만, 경기 위축이 계속되면서 지원 대상이 전 연령으로 확대되었어요.
이 특례를 받으려면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채무자여야 해요. 이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실직, 무급휴직, 폐업한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5회 이상 연체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채무 규모가 너무 크거나 소득이나 자산을 넘어선 경우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체적으로는 총 채무가 15억원 이하이고,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금액보다 적을 때만 가능한데, 고의로 연체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 특례는 사채, 세금 등은 조정이 불가능하며, 대부업 등과 협약된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일부 대출 종류는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금리를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하며, 분할 상환 등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요. 이 중에서는 원금 납입 유예라는 기회도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납부하면 되며, 정부는 이를 통해 개인당 연 141만~263만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이 특례를 신청하려면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이용하거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언제든지 이러한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2. 신속채무조정 진행 절차
다음으로 신속채무조정 진행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동의를 해주기 때문에 신속채무 부동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조정 체결이 된 이후 원금과 이자, 한 달 납부 원리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전 채무조정이라 그런지 초기 이자비율이 높게 나옵니다. 약 4100만 원의 채무가 10년 동안 변제를 할 때 약 48만 원(이자 30만 원 + 원금 18만 원) 정도의 월 납부금이 발생합니다.
개인 이자율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특례, 신속채무특례의 경우 이자율 인하가 되기 때문에 월 변제금이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3. 신속채무조정 장단점
신속채무조정은 채무금액에 따라 장단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신용점수를 지켜 정상적인 신용생활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제도입니다.
☞ 장점
- 단기, 장기연체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됩니다.
- 이자율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이 최대 10년입니다.
- 납부(상환)유예가 가능합니다. (재난상황유예, 일반유예, 코로나유예(2023년 12월까지 시행)
- 연체된 이자에 대한 납부가 사라집니다.
☞ 단점
- 원금감면이 안됩니다.
- 채무금액이 크면 이자율이 낮아진다 해도 한 달 원리금이 큽니다.
- 초기 이자부담이 큽니다.
- 채권이 대부업에 팔리게 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카드회사가 채무조정에 포함이 되면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합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음)
신용회복 채무조정을 신청하기 전 가능한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한 금융상품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알아보시다가 은행을 사칭하면서 저금리로 대환해주겠다고 하는곳들은 피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채무조정을 악용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도의적 책임을 회피한다는 이야기도 하지만 채무조정은 원금을 갚고 이자율, 상환기간을 조정하는 것이기 도의적 책임을 회피한다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연체가 우려된다면 채무조정을 이용해 이자율을 조정받아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신속채무조정 신청 자격 조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기간이 최장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원래의 이자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다만, 15%가 넘는 금리는 15%를 적용하고, 신용카드는 연 이율을 10%로 조정이 가능하빈다..
그리고 신청 다음날부터 추심이 중단되며, 1년 경과 시마다 최초 이자율을 10%씩 4년간 인하됩니다. 내가 신청채무조정 대상일지 아래 신청 자격 조건을 따져보세요.
신속채무조정 신청 조건 조회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신규 채무가 총채무액의 30% 미만이면서, 재산평가액이 신용채무액의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분들 중,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
-현재 연체가 없더라도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 이하(KCB 670, NICE 724 이하) / 내 신용점수 조회 ☞
-최근 6개월 내 금융회사에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
-최근 6개월 내 실직자 또는 무급휴직자 또는 폐업으로 연체 예상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단받은 경우
-태풍, 홍수 등의 자연재난이나, 교통사고, 화재 등의 사회재난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전채무조정"이나 "개인워크아웃" 신청이 가능하신지 확인해 보세요.
5.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은 신청서류가 간단하며, 신청비용도 5만 원으로 저렴합니다. 아래 소득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소득증빙서류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청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