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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계산방법(지역가입자 건보료 풀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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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계산방법(지역가입자 건보료 풀인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전국 333만 세대가 내는 월 보험료가 평균 2만5000원 가량 낮아질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기준이 바뀌면서다. 정부와 여당은 이르면 내달부터 인하된 건강보험료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를 이야기 하면서 전체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및 피부양자 소득,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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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가입자 건보료 인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자동차 보험료 개선방안을 통해 재산보험료의 기본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진행중입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강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건보료를납부하는 지역가입자 중에서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2만4000원 낮아질 전망입니다.  또 지역가입자 중 자동차보험료를 납부하는 9만6000 세대의 보험료가 평균 2만9000원 인하되구요.

 

자동차·재산보험료를 부담하는 세대의 94.3%인 333만세대가 혜택을 받습니다. 월평균 건보료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보험료 수입 전체적으로는 연간 9831억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2. 2024년도 보험료 기준 변경

건강보험료는 대상이 지역가입자인지 직장가입자인지에 따라 다르게 산정도힙니다.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를 구성요소로 보험료 부과점수를 산출 됩니다. 소득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포함한 건강보험료 재산 기준을 통해 점수가 산출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 비해 건강보험료 폭이 넓어요.

또한 건보료 소득기준인 연소득 500만원을 초과하냐 아니냐에 따라 보험료 산출 방식도 달라집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계산 방법
직장가입자는 소득 만을 구성요소로 보험료를 부과하나, 소득 구간에 따라 보험료 계산 방식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소득,ⓑ재산,ⓒ자동차 이상 3가지 요소에 의해서 산정되고 3가지를 모두 합쳐서 점수를 매기게 된다. 합산 점수에 현재 기준은 208.4원을 곱해서 건강보험료를 산정합니다.

▶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산정공식

위의 ⓐ소득,ⓑ재산,ⓒ자동차를 더해서 208.4원을 곱하게 됩니다. 

ⓐ+ⓑ+ⓒ × 208.4원

아래는 소득별 상세 건강보험료 산정 공식입니다.

 

①소득(사업,연금,근로,기타소득)

②소득최저보험료
③재산(주택,건물,토지,전월세 등)
④자동차
⑤(지역가입)건강보험료
    (①+ ③ + ④) × 208.4 + ②
⑥장기요양보험료 ⑤의  0.9182%/7.09%
⑦지역보험료 ⑤+⑥​

▶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계산해보기

사실 공식있어도 이걸 직접 계산하기는 어려워요. ㄱ드래서 지역보혐료 모의 계산하기를 통해서 해보시는게 좋아요.


아래 링크를 통해서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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